한국과 중국 정부가 해외 신종감염병 검역 관리 국제 협력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와 '한-중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동식물 및 식품, 약품, 화장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한 검역, 수출입 세관 기능, 출입국 인체 검역 및 해외감염병 방지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에볼라,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해외 신종감염병 출현 등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출입국 검역 관리 협력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질본은 밝혔다.
올해 검역업무통계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의 약 20%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며, 중국은 AI 인체감염증 등이 상시 발생함에 따라 한-중 간 해외감염병 검역관리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출입국 검역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검역 관리기술 협력 및 해외감염병 환자 출입국 정보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공식적 핫라인 운영 등 양국 간 실질적 검역 협력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한-중 검역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른 출입국 단계에서의 해외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양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