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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韓 규제 총량 관리제, 확대·개편해야”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통해 약 14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였고, 미국은 2년간 37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9,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그쳤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2011~2012년)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2014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실시 후 3년6개월간 약 15억2,000만 파운드(약 2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비용감축 목표제’로 전환,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000만 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비용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의 기존 규제비용 절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약 361억 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고,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 수는 17개, 폐지한 규제 수는 243개로, 폐지한 규제가 신설·강화한 규제의 14.3배 많았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규제비용을 약 8,600억원 줄이는 데 그쳤다.

 

한국의 ‘규제비용 관리제’는 시범사업(2014~2016년)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했는데, 2017년 이후에는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됐고, 정식 제도 출범 이후 그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줄어드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경연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설계 : 영·미와 같이 규제관리 강화 ▲거버넌스 : 규제비용 점검 위한 통합기구 설립 및 전문가 양성 ▲운영과 성과 : 시기별 제도운영 성과 발표 및 부처 평가 항목 반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설계 측면에서 영국은 ‘원인원아웃’에서 ‘기업비용감축 목표제’로 전환하면서 규제정책위원회가 각 부처의 규제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로 발전했다.

 

미국은 규제비용 1억 달러(약 1,160억원) 이상의 기업에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서만 제도를 적용했고, 1개의 신규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개혁을 제시하도록 해 규제비용과 총량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혁우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삼아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재의 규제 총량 관리에서 영국과 같이 규제비용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해 부처 계약의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은 규제점검 역할을 규제개혁추진단(BRE)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뉘어 있다.

 

게다가 신설강화규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규제비용을 점검하는 인력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규제조정실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인해 2년 단위로 구성원이 바뀌어 직원들의 노하우, 네트워크 등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정부 내 규제 개혁적 상설 기구가 존재한다면 규제개혁 수행성과로 승진과 평가가 이뤄져 자연스럽게 전문적 관료계층의 양성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전문인력은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 규제관리의 합리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과 성과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원인원아웃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시기별 제도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총리훈령상 6개월마다 ‘규제비용 관리제’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위원회에 제출, 발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 교수는 “‘규제비용 관리제’의 운영과 그 성과는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규제비용 관리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평가를 실시, 중앙 부처가 스스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 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 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 목표제’와 같이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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