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조치 소홀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감독 대상 장소는 티센크루프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 20여 곳이며,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티센크루프에서는 지난 10월 12일 평택시 소재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본사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또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라며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