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이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다시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의무고발요청 대상이 된 4개 기업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지만,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받았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받았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아울러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줘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주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을 들어 공정위에 고발 요청 결정을 내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