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가 미국에 비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가맹사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국가들의 가맹사업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어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국은 프랜차이즈 종주국답게 체계적인 가맹사업법을 갖고 있었다.
우리 가맹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원이었고, 고용인원은 125만6,000명이었다.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가맹본부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최근 3년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고, 부채는 증가했다. 매출액 또한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규제도 엄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가맹사업법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 차원에서 ‘Franchise Rule’을 제정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합리적인 법·제도 아래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 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총매출은 약 7,130억 달러로, 한화로는 850조원에 이르고, 고용인워은 788명이며, 지난해에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상 규제는 미국보다 2배 많았다.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식장을 운영하던 A씨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하다면 미국의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의무나 계약해지제한은 물론, 세세한 영업활동들 하나하나 규제를 받게 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에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