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날 해당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 검역본부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
농림부는 또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농림부는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3팀(6명)을 투입해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 16개소와 통제초소 15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반경 10㎞ 이내의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감염된 돼지를 얼리거나 염장해도 바이러스는 죽지 않는다. 다만 7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죽일 수 있다. 또 사람에게는 옮지 않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전국 지자체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농가 등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 주시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