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 패드와 전기매트, 여성 속옷과 소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나와 수거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개 업체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황토 패드에서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한 15.24~29.74mSv/y이 검출됐다.
또 ㈜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09개 판매한 로프티 베개 '주주유아파이프'도 안전기준치를 넘었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보스틴'과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 '바디슈트'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해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 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