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는 계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150명의 단속인력과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합동 단속에 나서며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가 그 대상이다.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집중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4일마다 평균 1건씩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