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불법주정차'…'무관용 원칙' 단속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및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불법 주·정차 대상

 

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는 계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150명의 단속인력과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합동 단속에 나서며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가 그 대상이다.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집중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4일마다 평균 1건씩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