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기존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 실시'에서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하고 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 3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