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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소심 결심공판 마친 이재명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이 지사 "진실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 제출했고 설명…최선을 다했다"
檢,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나 변호인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의 구형 결과에 대해선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짧게 말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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