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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미국 비자 신청 시 방북이력자에 방북승인확인서 발급"

"美 비자신청 위한 필수서류는 아냐…방북체류 증빙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어"

 

정부가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방북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불허에한 것과 관련해 미국 비자 신청 과정에서 원할 경우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그리고 방북목적, 방북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한미협의회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서 방북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알려 왔다"고 했다.

 

통일부의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 이름,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목적, 방북기간 등이 기재된다.

 

'방북승인 확인서'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현재 방북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방북승인 확인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방북승인 확인서'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설명"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6일 미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를 통해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방문·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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