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폐기된 손상화폐가 3억5,000만장, 액면가로는 2조2,724억원에 달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폐기된 은행권은 3억3,000만장(2조 2,712억원)이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 1억8,000만장(폐기 은행권의 53.7%), 천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의 순으로 많았다.
주화는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10원화 600만개(폐기 주화의 44.9%), 100원화 470만개(35.3%),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의 순이었다.
이렇게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에는 483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은행권의 주요 손상이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5억8,000만원(1,054건, 교환건수의 39.5%),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72건, 21.4%),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억3,000만원(1,042건, 39.1%)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밝힌 사례를 보면 공장의 화재로 보관중이던 은행권이 불에 타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손상됐다. 창고에 보관하거나 세탁기 밑에 화폐를 보관하다 습기에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경우,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으로 가져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