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 대우로 이혼한 뒤 강제 출국 상황에 처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날, 또 다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 의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며 "결혼이주여성은 근본적으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로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신체적 폭력, 심한 욕설,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경제적 착취, 감금, 외출 방해, 낙태 강요 등 가정폭력과 여러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경우 이를 견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자녀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며 "별거 또는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혼했지만 강제 출국의 위험에 처한 사례 등 최근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정책을 촘촘히 점검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