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개발에 의사나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로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 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경우였다. 또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행위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고 광고했다.
이외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한 경우와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 제품보다 자사의 제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