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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 수출통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 위배”

양국 관계 훼손 및 세계 무역질서·제3국 기업에 피해
日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 촉구

 

일본 정부가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수출 제재를 시작한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규범에 반하고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햐 함’을 기본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략물자 4개 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및 3대 조약((NPT, CWC, BWC)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고,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의 조치는 당사국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훼손하고 흔드는 것”이라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를 근거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GATT 11조는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합의 정신에 배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경제 관계 훼손을 넘어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과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경제보복 행위의 이유가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 정부, 국민은 합심해 긴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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