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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교육청, 상산고 0.39점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상산고 "평가결과 거부"

도 교육청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상산고 " 정해진 결론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기준접수를 충족하지 못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5월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

 

또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향후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으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해 9월쯤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상산고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평가결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산고는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학교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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