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의류에 대해선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해 원산지표시 시정을 명령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여 백화점에 유통시켰다.
특히 A씨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브랜드 제품이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는 점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했다. 또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이렇게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