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6월부터 소시지·만두·햄버거 등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울러 7월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제품에는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 아니더라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에도 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