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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무일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생길 우려 있다는 점 간곡히 호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 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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