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청원은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14일 올라와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국민이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며 해당 청원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지난 3월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