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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공수처 페스트트랙 지정 합의에 "2020년 공수처 정식 출범 고대"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 찬동…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입장 무시 못 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대해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외의 고위공직자, 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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