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22일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구처)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가진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지난 3월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각 4당은 합의 사항들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 과정을 거친 뒤,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한국당에 대해선 법안들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후 한국당과의 협상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 일정이 되도록 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