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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경남도지사,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가능

3일 이상 주거지 벗어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아야
민주당·정의당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
한국당·미래당 "살아있는 권력 비호"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며,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지난 3월10일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거주지를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했다. 만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점을 인정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는 점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드루킹 김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의 보석 허가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며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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