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었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3월4일을 지키지 않자,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 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병원의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다"며 "하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라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녹지 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라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