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번 재요청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윤 수석은 "4월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