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현직 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 주식투자로 억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원님이 제가 매매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얻은 경우를 들면서 내부자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의심이 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15년 가까이 거래해 온 내역 중 운이 좋아서 비교적 단기에 30, 40%의 수익을 올린 경우들을 몇 개 추려서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며 "제가 매수한 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한 후에 주가가 오른 경우들에 관해서 100배도 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런 손해를 본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며 "의원님이 의심하듯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하고 회사 경영진과 연계된 사람이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 저는 일개 변호사로서 내부자정보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집어가며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저는 주식투자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일은 전혀 없다"며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정직하게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일부 저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 더욱 빠져들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는 후보자의 청문회 전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저의 주식투자에 여러 불법이나 탈법이 의심된다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이미 주식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한 바와 같이, 불법이나 탈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후보자가 보유 주식 관련 기업의 재판을 했다고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판결문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며 "의원님도 변호사시지 않느냐. 그 사건을 쉽게 설명하면, 택시하고 버스의 충돌사고가 나서 원고인 택시 쪽 보험회사가 다친 승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버스 쪽 보험회사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한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 중 누가 이기더라도, 택시 회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며 "후보자가 주식을 가진 회사는 위 택시 회사의 입장에 있었는데, 후보자가 한 판결에서 택시 쪽 보험회사가 졌다. 굳이 따지자면 택시 회사의 보험료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판결일 뿐"이라고 했다.
주식 거래 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만약 제가 그런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가 없다. 의원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시느냐"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자신의 주식 거래 행위가 결과적으로 아내인 이 후보자에게 누를 끼치게 돼 괴롭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며 "저는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 방법이 주식투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빌라 한 채와 예금 외에는 대부분 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게 된 것"이라며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나름 윤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해 왔는데, 후보자인 아내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괴로울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주 의원에게 이 후보자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저는 4월 11일 저녁에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했다"며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서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하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 부디 저의 제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