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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형법 낙태죄 페지하는 개정안 발의…범죄시 해야할 건 낙태죄 자체"

11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시대변화 반영한 전향적 판단 기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낙태죄를 삭제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저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헌재의)판단을 기대한다"며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 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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