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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신보라 한국당 의원 '아기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 불허

"본회의장 출입 선제적 허가하면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
신 의원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기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허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직접 불허 사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공문에서 우선 "신 의원의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바"며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특히 문 의장은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신 의원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렸다"며 "국회는 아기동반 출석을 허용해 가족친화 일터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 기대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선제적 허가로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 의장의 불허 사유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국회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의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현행법에는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을 핑계로 되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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