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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밀수입해 불법 유통한 일당 적발

의약품도매상 허가 받은 뒤 전문의약품 빼돌려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등 12명 무더기 적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전문의약품을 빼돌리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밀수입해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씨(31) 등 12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그런 다음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암호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인 이모씨(31)도 함께 조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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