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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준치 2.3배 유해물질 방향제 등…안전규정 위반 제품 50개 회수

환경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유통 감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됐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와 세정제 등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27일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 제품 중에서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은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된다.

 

위반제품을 제조·생산·수입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한 뒤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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