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에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며 비밀 유지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STX엔진(주)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STX엔진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STX엔진㈜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10개 업체들로부터 받은 도면을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보관해왔다.
하도급법 제12조 3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칙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