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는 어제(18일)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