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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 현실 가능성 있나

세계 각국 중앙은행 ‘CBDC’ 연구 및 검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으로 등장
간편 결제 시스템 보편화로 ‘현금 없는 사회’ 현실화
분산원장기술 기반…암호화폐와는 달라
한은 보고서 “CBDC, 금융안정 저해 위험성”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최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발행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에 참석해 “IMF도 디지털 화폐 발행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캐나다, 중국, 스웨덴, 우루과이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이미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이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수용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배경에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의 도래가 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페이팔·애플페이·위쳇페이와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시스템은 전통적인 은행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인하했다. 심지어 유럽중 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였다. 디지털 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계좌에 돈을 넣어 둘수록 손해다. 돈을 쓰기 위해 투자나 소비에 나설 수밖에 없어 경기가 부양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다. CBDC는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 조절을 통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직접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해 쌓아놓는 것을 원천봉쇄하면서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위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현금 관리비용과 ‘시뇨리지’(화폐의 주조차익)를 고려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이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폐기한 손상 화폐는 6억2,700만장이었다. 이는 에베레스트산의 7배, 롯데월드타워의 113배에 해당한다.

 

암호화폐와 다른 개념인 ‘CBDC’
 

지난 몇 년 동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가 각광받고 있다. 기술은 당연히 IT기술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핀테크 기업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송금 및 지급 결제수단의 대안으로도 부상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보안과 안정성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와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CBDC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졌다. 우선 CBDC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자. CBDC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 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현금과 같은 실물성 자산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다. 중앙은행의 직접 적인 채무로써 현금 등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화폐와 구분된다.
 

CBDC와 일반 화폐의 차이점

 

통화에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가 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는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먼저 공급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차적인 화폐 공급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100억원의 화폐를 추가로 발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본원통화가 증가한 것이다. 본원통화는 민간화폐 보유액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을 합산한 것으로 계산된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지 않고 남겨둔 돈이다.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한다. 이를 지준예치금이이라 한다. 나머지는 자신의 은행 금고에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는데, 금고 내의 현금을 시재금이라 부른다.

 

CBDC는 이 같은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해 실물성 자산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다.
 

CBDC의 특징과 장단점

 

결과적으로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이다. CBDC는 화폐처럼 강제 통용력이 있고, 신용 리스크가 없으며,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또 익명성이 보장된다. CBDC의 구현방식은 중앙관리자가 하나의 거래원장을 전담해 관리하는 ‘단일원장 방식’과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가 공유된 원장을 관리하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구분된다. 분산원장 방식은 또 거래 검증과 원장 기록 작업의 참여 허용 범위에 따라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다시 나뉜다.

 

단일원장 방식은 개인과 기업에 허용된 계좌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계좌 관리 방식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관리자는 개인과 기업에 계좌를 발급하고,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계좌를 통한 자금 이전을 중앙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앙관리자는 계좌잔고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산원장 방식은 거래 참가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거래가 발생할 때 합의 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암호화폐의 기술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 구조다. 원장 간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내부합의 절차인 거래 검증과 원장기록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의 참여 허용 범위에 따라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다시 나뉜다. ‘허가형’은 거래검증 및 원장 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해 부여하고 ‘비허가형’은 거래 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가 가능한 형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활발한 ‘CDBC’ 논의

 

앞서 말한 것처럼 CBDC 논의의 배경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있다. 특히 유럽과 같이 전자적 지급수단이 발달한 많은 나라에선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1661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나라인 스웨덴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을 없애고 있다. 스웨덴 국민 절반 이상이 주요 은행의 통합실시간결제시스템인 ‘스위시(Swish)’를 사용한다.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도 많다. 스웨덴에서 소매점은 합법적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인 스웨덴 ‘릭스방크(Riksbank)’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을 받는 소매점 비중은 2010년 40%에서 2016년 15%로 급감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현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공공요금과 교회 헌금은 물론 노점상과 노숙인도 카드 결제기를 두고 카드 결제를 요구할 정도다. 은행조차 현금을 취급하는 점포를 점차 줄이는 추세다.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완벽하게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스웨덴이 ‘e-Krona’라는 CBDC의 발행을 2016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화폐 없는 사회를 향한 스웨덴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스웨덴은 오는 2020년까지 ‘e-Krona’의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5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영란은행(BOE)은 지난 2015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CBDC의 금융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5년부터 1,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금지했다. 비(非)현금결제비중이 90%를 넘자 정부에서 높은 가격의 현금결제를 법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역시 2,500유로 이상은 현금결제가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직불카드인 ‘핀카드(Pin-Only)’가 현금을 대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간 260만원, 개인 간 52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지했다.

 

이외 유럽 국가들은 CBDC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중앙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송금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DNB Coin)를 개발했다. 다만 이는 직접 암호화 폐를 발행해 블록체인 기능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시험 목적 개발이었다.

 

덴마크는 아예 자국의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최소의 필요량만 위탁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미 국민의 90%가 모바일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현금거래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하지만 CBDC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발행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노르게스(Norges)도 현금 사용 감소,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 화폐 개발을 고려 중이나 전통 금융기관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외 국가 중 CBDC에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CBDC에는 우호적이다. 중국인민은행이 설립한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 중 하나다. 인력 채용을 통해서도 인민은행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채용에서 디지털 화폐 전문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 기술 및 보안모델, 거래기기칩 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할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한은 보고서…“CBDC, 금융안정 저해할 수 있어“
 

이처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발행 자체는 불확실하지만 CBDC에 대한 연구에는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1월 CBDC 관련 연구조직인 가상통화연구반을 출범 1년 만에 폐지했다. 한은은 연구반을 해체하면서 “한국 금융시장 여건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CBDC는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상업은행이 완전 경쟁적으로 예금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개인들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할 경우를 상정해 진행했다. 또 CBDC는 현금과 동일한 법정화폐로 취급되고,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예금자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CBDC가 발행될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돼 신용공급(대출)이 축소되고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가능성이 증가했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의 대응력을 높여도 상업은행들의 예금수취 경쟁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 금융안정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BDC로 대체된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하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금융안정도 개선됐다.

 

권 부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신중해야 하며, 발행할 경우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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