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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환경부 장관 감사 지시', 적법한 감독권 행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반박… "블랙리스트란 말 너무 쉽게 쓰여"

 

청와대가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면 대상이 다르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규모 역시 지난 두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했다"며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며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며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작동방식이 다르다"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다"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다"라며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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