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됐고, 이중 265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불법소각 현장 8,998곳 등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 중 265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1,371건은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69건은 폐쇄·사용중지, 99건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 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었고, 과태료 부과 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위반 사항 적발 건수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불법소각 적발은 2017년 하반기 4,223건 이후 2018년 상반기 7,688건 등 계속 증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49건(6.3%),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594건(5.8%)이었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211건 대비 562건 줄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2017년 하반기 537건)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대기배출사업장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에 555건 급증했다.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고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