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 꼴로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메뉴얼 마련은커녕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의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피해 경험자는 2,294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환자가 71%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18.4%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 67만146명 중 7만9,747명이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 5,858명 대비 54%나 증가했다.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보건의료인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메뉴얼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하다”며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고,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의료인들은 이같은 피해를 경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보건의료인의 66.6%는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히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