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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내년 최저임금 8,350원…필요하면 보완대책 시행"

"주휴수당,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새로 추가되는 것 아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1988년 1월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며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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