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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 대북(對北) 금융제재 강화 추세… 리스크 원천 차단해야

- 9월 美 재부무 국내 7개 은행과 ‘컨퍼런스콜’
- 유엔 및 미 대북제재 의무강조…‘심히 우려’
- 김선동 의원 국감에서 문제제기해 알려져
- 금융당국, 20일 이후에야 회의 개최 인정 “오해 풀었다”
- 미 금융제재 패턴 바뀌어…동맹국 예외 없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1월 23일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미국 검찰이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동맹국의 최대 은행도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세계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포괄적 제재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9월20일과 21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 진출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20일간 비공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자세한 논의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9월 美 재무부, 국내 7개 은행과 ‘컨퍼런스콜’


김선동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재부무는 지난 9월20일과21일 양일간에 걸쳐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부차관보 주재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7개 시중은행 본점 자금세탁 방지 담당 임원(준법감시인)이 참석한 대북제재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미 재무부가 각 은행의 뉴욕지점을 통해 회의 개최를 요구해 열렸는데, 외교부나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전례가 없는 경우였다. 이 자리에서 미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국내은행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모니터링 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북한 내 지점의 영업 재개 준비와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TF와 워킹그룹(WG)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특히 미 재무부는 북한과의 금융협력 재개가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준수해야하는 은행의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은행 관계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지점 개설 등 사업 추진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당국의 대응
 

이런 사실은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됐지만 회의개최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또 이와 관련해 10월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전(全)은행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일부 언론 보도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선동 의원의 질의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남북 평양회담 정상회담을 고려해 금융 당국이 의도적으로 회의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더욱이 산업은행은 9월20일 미 재무부와 회의 종료 후 내부 보고 자료를 통해 이동걸 회장에게 보고했지만 국정감사 답변 제출 자료에는 회의개최사실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했다. 이후 사실이 알려지자 회의 개최 사실을 시인했다. 산업은행은 김선동 의원 측에 “북한 관련 사업 조직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에만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관련 회의에 대해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와 한반도신경제센터에서 회의 개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극히 일부 임직원만 알고 있어 의혹을 더 키웠다.

 

김선동 의원이 10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그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보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회의에서 국내 은행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런 미국 재무부의 활동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실제 미국 측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저희가 은행 측으로부터 들은 사항이 있다”고 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최악의 경우 은행 청산까지
 

금융당국은 ‘오해가 풀렸다’고 했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우려스럽다. 앞서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MUFG)’의 경우처럼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행보는 경쟁국, 동맹국 가리지 않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뉴욕감독청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제재를 가한 사례는 총 7건으로, 벌금과 과태료 부과액만 130억4,600만 달러, 약 13조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6월 동맹국인 프랑스의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 뉴욕지점과 2015년 3월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89억7,000만 달러, 14억5,000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BNP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중단 처분까지 받았다. 2016년 8월에는 역시 동맹국인 대만의 MegaBank 뉴욕지점에 대해 의심거래를 미보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억8,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의 제재로 은행 자체가 청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라트비아 3대 은행 중 하나였던 ABLV Bank는 올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관련 연계거래 협의로 제재에 착수한 지 4개월만인 6월 자체청산에 들어갔다. 미국의 제재가 알려지자 일시에 예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트비아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지만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적절한 자구책 마련에도 실패하면서 ABLVBank는 결국 자체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재 패턴 바뀐 美, 국내 은행들의 안일한 인식
 

우리나라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 12월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사안으로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1,100만 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이전에 3번의 감사를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미흡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지적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의심활동경보 사항을 전부 확인하지 않고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된 사람의 식별 미미, 요주의 인물 식별 미비 등 8건을 지적받고 ‘보통’ 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이듬해인 2015년에는 준법감시인의 인력 부족과 필요한 핵심 지식 부족 등 전년도 지적 사항 개선 미비로 5건을 지적받았다. 그러면서 ‘보통’ 등급에서 ‘경고’ 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는 안정성과 건전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불법적인 거래로부터 고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2016년에도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준법감시인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상당수 의심 활동 경보 사항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수준에 머물렀다.

 

주목할 것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제재 대상국과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감에서 “그동안 미국은 제재 대상국 기업과 거래하는 명백한 의무 위반행위에만 제재를 가해왔지만, 2~3년 전 부터는 아시아계 은행들에 대해서 의심거래 미보고, 담당자 전문성 결여, 과연 내규 미흡 등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즉 대북 제재와 관해 북한 관련 기업들과 실제 거래 행위가 없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국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자산규모 순으로 보면 KEB하나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은 18명, KB국민은행은 31명이다. 신한은행은 30명, 우리은행은 33명이다. 4개 은행 모두 350조원이 넘는 자산 규모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두고 있다. 반면 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은 106명, 씨티은행은 140명의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두고 있다. 이들 자산 규모는 각각 67조원과 72조원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인력은 4배 이상 많다. 특히 SC은행은 2014년 8월 자금세탁 고위험거래 고객과 거래한 혐의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후 일부 영업정비 처분을 받자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며 지금 수준에 이르렀다. 제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국내 은행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북제재 리스크 원천 차단해야
 

이번 ‘컨퍼런스콜’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김선동 의원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오해 사실과 은행의 해명, 어떻게 해야 제재를 받지 않을지 등을 국내 모든 은행이 상황을 공유했어야 했다”며 “회의 개최 사실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재가동 가능성이 높은 개성공단에 은행 지점 재개설과 관해서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은행 지점을 섣불리 재개설하면 바로 미국으로부터 제재 받게 된다”며 “금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미리 갖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지난10월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2016년 이후 자금세탁 대상국 지정과 의회 제재법, 행정명령 등으로 해외 금융회사의 대(對)북한 거래를 막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권도 제재와 관련한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제재형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2017년 이후 전세계 어느 은행(No bank-in any country)도 북한 정권을 위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사전적 대응책으로 ▲제재 대상에 대한 실시간 점검 ▲제재 상황에서의 내부 컨틴전시(contingency) 계획 마련 ▲국내외 로펌·컨설팅 회사, 금융당국, 미 금융감독당국에 적극적 문의 등을 강조했다. 또 사후적으로는 ▲초기 대응팀의
신속 마련 ▲국내 금융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제재 관련 금융제재 적극 소명 등을 주문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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