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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주식거래 정지

주식매매, 당분간 정지···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선위 심의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적자를 거듭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4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맞서왔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해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면서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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