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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한다…형량하한제 추진

보안 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 등 예방에도 집중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의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형량 제한을 추진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보안 인력이 부족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 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진료 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지침'을 시행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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