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관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17일 해체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사 중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만석 민간 검찰측 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단장은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와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의 발표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입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 ‘빈손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안 되면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늦어졌고, 지난달 1일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지만, 합수단 수사 종료를 한 달 반 정도 앞둔 시기여서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합수단은 군 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법무부,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과 협의해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7일 합수단이 해체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구성, 허위 연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연습간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