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 강원도 춘천 예비 신부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