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불법거래가 지난 5년간 66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불법매매된 용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 규모인 39만2,053㎡다.
불법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641억원이었다.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 63건의 국가산단 용지를 1,124억원에 취득, 1,765억원에 되팔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외한 56건에 대해 고작 3억9,300만원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4년 구미 국가산단에서는 (주)○○사(社)가 분양용지(나대지) 1만2,980.7㎡를 17억2,200만원에 구입했지만, 71억원에 무단 처분해 53억7,800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2015년에는 달성 2차 산단에서 ○○(주) 제2공장이 분양용지(나대지) 1만1,143.1㎡를 7억4,300만원에 구입, 42억8,800만원에 무단처분해 35억4,5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 산단은 고발조치를 했지만, 부과된 벌금은 각각 1,500만원, 100만원 뿐이었다.
올해에는 시화MTV 국가산단에서는 ㈜○○사가 분양용지 3만3,000㎡를 지분 처분해 46억9,1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