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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음주운전·불법 촬영 유포 범죄,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시행

 

최근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또 21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형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평균 18%인 것과 비교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상당히 높다. 또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법무부는 또 상습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일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또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ㆍ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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