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맟 부패영향평가’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항목의 반영 비율이 높아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고, 결과 공개 실적을 점검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는 민원인 등이 대민업무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0.601)’, 소속 직원 입장에서 조직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0.250)’ 및 정책 등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0.149)’ 항목을 가중합산해 ‘종합청렴도’를 도출한다.
지 의원은 이중 ‘내부청렴도’의 반영 비율이 높아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청렴도’ 설문 내용 중 설문지에서 직접 ‘부패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횟수, 금액 등) 묻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설문 대상자가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짓으로 응답할 유인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곡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7년도 측정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지만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결국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 의원은 설문대상 내부직원 추출 시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비율뿐 아니라 부패가능성이 높은 직무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 추출하고, 내부청렴도 반영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청렴도 측정 시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 외에 부패 인식 정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어 설문 대상자의 부패사건 인지도, 해당 기관에 대한 호감도·친밀도 등 개인의 선입견에 따라 현실과 다른 외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더구나 측정평가에서 실제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점되는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0.3점에 그쳐 종합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한항공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기관장이 기소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에서는 외부청렴도 1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지 의원은 “권익위의 현행 조사 방식은 내부평가는 내 조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설문응답이, 외부평가는 민원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선입견이나 왜곡된 이미지가 반영돼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크다”며 “설문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선과 비리사건 발생 시 감점 비율을 상향해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