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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政‧與 “가짜뉴스 엄정 대처” 한 목소리

김태년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
법무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교란"

 

정부와 여당이 16일 일제히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수수방관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며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공론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며 "가짜뉴스 법안을 반대하고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너무나 위선적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4월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짜뉴스 방지법 22개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며 앞장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것 또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유관 부처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가짜뉴스 대응 토대를 구축하고, 팩트체크 등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규제 기반도 활성화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짜뉴스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허위 조작정보는 결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도 이날 박상기 법무부 검찰에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로 규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고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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