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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답보 상태 법원개혁] 법관은 민주주의의 실천자가 아닌가?

 

-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개혁 속도

- ‘역대급’ 위기에도 내부 성명 하나 없이 조용

- 외부 개입 차단한 채 ‘셀프 개혁’에만 몰두 비판

- 전문가들 “국민 참여하는 개혁 기구 발족시켜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끝없이 가라앉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출항한 김명수 호(號)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무너졌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커녕 1년이 지나도록 부상(浮上)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대법원 자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태는 ‘역대급’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신속하고 강한 개혁의 추동력을 바탕으로 김명수 호가 사법부의 신뢰를 끌어올려 주길 바랐다. 하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며 여전히 깊은 바닷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사법부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김명수호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양’수준의 외부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자체가 개혁이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1년 만에 지탄을 받으면서도 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일까.

 

국민 눈높이와 다른 개혁 속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20일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란 글을 배포했다. 여기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근거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밝혔다. 취임 1년을 닷새 앞두고 처음으로 공식화한 법원 개혁 방안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23년까지 행정처 상근법관을 완전히 없애고, 윤리감사관의 외부 개방직화, 수직적 법원 조직을 수평적 합의제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한다. 당장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이런 조치들은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온 개혁 방안들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보다 더 과감한 개혁 수준을 바라보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원 개혁 방안이 나온 하루 뒤인 9월21일 법원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서류 수만 건을 유출한 뒤 파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 방안에 대한 신뢰를 법원이 하루 만에 무너뜨린 셈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이른바 ‘셀프 개혁’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너무 느리고 조용한 김명수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이 미적거리는 동안 다른 국가기관들은 이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취임 한 달만인 지난해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9월에 만들어져 지난 9월13일 1년간의 활동을 마쳤다. 경찰청장이 유임됐던 경찰개혁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한 달만인 지난해 6월에 만들어져 6월15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 3개 기구는 활동을 모두 마치고 현재 백서 출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3월에서야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법원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다. 검찰과 특별조사단의 사법농단 조사 결과는 참담했지만, 법원 내부에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았다. 지난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법원의 ‘침묵 모드’를 지난 2003년 사법파동 때와 비교했다. 당시 참여정부 출범으로 고조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로 표출됐다. 하지만 최종영 대법원장은 법관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관행대로 고위 법관을 제청했고, 박시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항의의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인 이용구 판사는 ‘대법원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내부통신망에 올리며 항거했다. 여기에는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서명했다. 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사건은 그 당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한 명 잘못 제청한 것보다 훨씬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표 한 장 내는 판사 한 명이 없고 성명서 한 장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 일부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던 과거사 정리 문제를 취임사에서부터 강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나 사법발전위원회 내용 중에서는 그 정도의 절박함이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원 내부에 남아있는 적폐청산이나 법원에서 지금까지 못 했던 각종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같은 사법 관련 기관의 개혁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의 개혁성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관망 모드’를 보이는 청와대의 태도도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13일 사법 70주년 기념사에서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마저도 대법원의 ‘셀프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간사를 나눠 맡으며 조직의 운영과 살림을 청와대와 법원이 같이 맡았다”며 “이에 비하면 문재인 청와대는 법원개혁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실무위원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여했는데 현 정부는 사법개혁에 대한 철학과 정책 등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고민 많은 … 할 말은 있는 법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은 법원을 향한 외부의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슬프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강 심의관은 “외부에서 사법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까지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여러 판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애초에 이 사법행정남용 사건이 밝혀진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한 판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연구회 학술대회 행사에 대한 축소 지시에 항거해 사직서를 내면서 밝혀지게 됐다. 그리고 그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음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관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판사라는 집단 전체에 불신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예전 사법파동 때만큼 판사들이 용기가 없다, 희생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건 슬픈 부분”이라고 했다.

 

강 심의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면서도 개혁에 대한 진의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강 심의관은 “대법원장의 고민은 법원개혁이 예전처럼 대법원장 1인의 지시와 법원행정처 중심의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취임 한 달 뒤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사법개혁 추진 방식이나 의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두 달간 했다. 그 결과물이 사법발전위원회”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지난 반년간 이어온 사법발전위원회 토론 과정에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사법발전발위원회가 도출한 건의문을 진정성 있게 따를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뒤집거나 왜곡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심의관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현재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원개혁의 주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법률상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기구”라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개혁의 주체로 생각했으면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논의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개혁 주체였던 적은 없다”고 했다. 강 심의관은 “지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또는 대법원장이 법관사회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왔던 것을 받아들여 결단한 것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법원개혁의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속도와 방식이 일정 부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 심의관은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외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 내부에선 왜 의견수렴을 안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심의관은 “법원 내부 판사들은 상고법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회의라는 것을 만들고 법원사무처에서 판사들을 빼는 것 등에 대해서도 판사들의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의견수렴을 더 해서 어떤 형태로든 판을 크게 벌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당장 어떤 계획의 결과물을 보여 드리는 게 맞을지에 대해 대법원장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심의관의 이날 발언을 바탕으로 보면 이후 9월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구성은 판을 벌여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법원개혁의 속도가 계속 늦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린 민주주의의 수호자일 뿐 실천자는 아니다”

 

영화 ‘크림슨 타이드(Crimson Tide)’는 외부와 통신이 단절된 핵잠수함 속에서 핵미사일을 발사를 두고 함장과 부함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영화에서 함장은 독선적이고 제왕적이며 자신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밀고 나간다. 함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발하는 부함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자일 뿐 실천자는 아니다.” 현재 법원이 보이는 태도에 적확한 표현이다. 정의와 인권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법관들이 정작 자신들은 투명성, 국민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철저히 외부의 개입을 차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은 여전히 사법농단의 주역이자 아직도 그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라며 “실제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두 조직(연구1반·연구2반) 모두 각각 3명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관여하고 있는 등 대다수가 법원행정처와 전·현직으로 관련돼 있다”고 했다.

 

사법발전위원회 실무준비단의 구성도 100% 기존 법관으로 채워졌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참여연대도 실무준비단에 들어가자고 했다. 회의도 공개하고, 발언까지는 안 하더라도 들을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했다”며 “사법발전위원회가 논의할 개혁 과제들에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 목소리를 담아야 할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참여를 거부했다”며 “사법발전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비밀주의고 획일적이다. 운영에 있어서도 지독히 폐쇄적이다. 민주적인 법원개혁을 위해서 전혀 성공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일정과 안건, 결과 요지, 회의록을 게재하고는 있지만, 회의록은 위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발언 내용도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법원개혁의 주체가 되는 조직으로 법원과 분리해야 하며 국회와 행정부, 언론, 학계가 참여하는 열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소장은 “2003년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처럼 법원과 법원 외부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또 국회나 행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 법원적인 열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법원의 중요한 사안은 법관들이 하더라도 그 집행은 철저하게 행정전문가들로 이뤄진 곳에서 해야 한다”며 “법원의사 결정기구나 행정기구 모두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회나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감시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도 “사법발전위원회는 의제 수렴 차원에 그치고 의제와 방법, 민주적인 면에서도 사법발전위원회를 뛰어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과거사 청산 문제나 사법행정의 민주화, 책무성의 강화 등 법원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관들에 의한, 법관들을 위한, 법관들의 개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적폐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홍빛 조류’를 의미하는 ‘크림슨 타이드’는 미국 해군에서 바닷물이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금 ‘크림슨 타이드’ 상황이다. 김명수 호는 외부와 소통을 끊고 핏빛 바다 깊숙이 밑으로 한 없이 가라앉고 있다. 멈춰버린 개혁의 프로펠러를 스스로 돌리려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문제 해결 방법은 분명하다. 외부와 통신을 연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행정부와 소통하며 함께 부상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사들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 법관들만 민주주의의 상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보호자나 민주주의의 실천자로 역할을 나눌 필요는 없다. 법관들도 그저 ‘민주주의자’면 족하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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