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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부적합 체온계 판매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

'브라운 체온계' 13개 중 12개가 '가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사이트 1,116곳을 적발해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을 위조 제품으로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해당 모델(IRT-6520) 제품의 수입실적은 2017년 기준으로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 차지했으며, 국내 7∼8만원인 반면 해외직구 4∼6만원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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