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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수사 의뢰

수원 소재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 불법 청약 여부 집중 단속

 

경기도가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를 대거 적발했다.

 

8일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 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등 모두 181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로는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 계약(청약통장 불법 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10일을 일주일여 앞둔 5월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 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섰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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