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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어"

영양성분면에서도 '일반 과·채주스'와 큰 차이 없어

 

다이어트와 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클렌즈 주스' 판매업체 9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이들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 "여드름 해독주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해보니,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 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도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 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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